[ 개인회생조건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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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회사에 따라 개인회생시나 파산시 발생하는 수임료는 선택에 따라 3~6개월의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.
*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,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(각 사무실마다 다릅니다)를 지급한 후에, 법원에 납부할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.
*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걱정이신 분.
* 파산조건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
* 쉽게말하여, 5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년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생계비(보통 최저생계비의 120% ~ 150%가 됩니다)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하면,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*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(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)를 중지,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.
* 본인의 채무가 1,000만원 이상 (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)
*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국세나 의보료는 비면책채무로 모두 변제하시어야 하나 회생시에는 변제금과 같이 분납이 가능합니다.
*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.
* - 빚을 갚기 위한 무리한 돌려막기 중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.
*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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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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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중인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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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 1년 이상 일 할 시 발생하는 퇴직금 있잖아요 그 증명서 한장 필요해서 해달라고 회사에 전해주니..
"너, 회생 그거 알고 하는거야!?""잘못하면 니 급여통장 돈 다 차임 된다."라고 하더군요
법무번인측 전화번호는 그쪽에서도 알려줘도 괜찮다고 해서 알려 주면 좋지만..
이미 보낸 서류를 어찌 다시 가지고 오라는 의미인지..
회사에서 회생이라는 의미 자체를 잘 모르는 것 아닌지!?
세상엔 꽁짜가 없죠 수임료는 내야하니... 회사측에서 도와줄까 하는데...
뭔 어떻게 도와준다는 건지몰라도... 회사에서 대신 회생 준비해주겠다는 것도 아닐거고...
개인 문제인데...아무래도 이미 진행 햇기 때문ㅇㅔ 하는게 좋겠죠!?
퇴직금증명서 해달라니까... 저건 어디가도 필요없다면서 하시구요
보통 회생 할 때각 보험사 횐금급예상증명서랑 회사 퇴직금증명서는 원래 해야하는 건가요!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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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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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111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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